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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0. 22. 선고 2019가단103711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 사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판결을 선고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9가단10371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차WW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10.22

주문

1. 피고와 고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8. 7. 13.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고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청구원인' 기재와 같다.",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고OO에 대한 원고의 국세채권

고OO은 2010. 1.경부터 2011. 6.경까지 주식회사 XXX트(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를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2012. 2.경부터 2013. 4. 경까지 YYY크(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사업을 영위한 자입니다.

그런데 고OO은 위 사업들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의 납부고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소제기일 현재 고OO이 체납하고 있는 원고의 국세채권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99,744,500원(이하 '이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에 이릅니다.

<표1> (생략)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고OO의 아버지인 망 고BB가 2018. 7. 13. 사망함에 따라, 고OO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2/9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 7. 24. 상속재산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13.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고OO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위 1.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고OO은 원고에 대하여 국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속지분을 잃게 되어 2018. 7. 13.자 재산분할결과가 고OO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고OO은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됩니다(갑 제2호증의1 고BB의 제적등본, 갑 제2호증의2 고BB의 전제적등본, 갑 제2호증의3 고BB의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의4 고BB의 기본증명서, 갑 제2호증의5 고BB의 혼인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의6 고BB의 입양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의7 고BB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갑 제3호증 별지1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4호증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나. 또한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그런데 2018. 7. 13. 상속재산협의분할 당시 고OO에게는 그의 아버지 망 고BB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전체 가액 841,922,611원 중에서 고OO의 상속지분인 187,093,914원(841,922,611 ÷ 4.5) 외에는 적극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99,744,500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바, 2018. 7. 13.자 상속재산협의분할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상속재산 평가명세서일체, 갑 제6호증 재산현황표).

따라서 2018. 7. 13.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회복방법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99다53704 판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고OO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와 고OO 사이에 체결된 청구취지 기재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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