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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12 2019가단9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8. 7. 2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402,434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6. 26.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 및 C 등의 상속재산협의분할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7.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그의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E, C, F, G이 있다.

(2) 피고 및 E, C, F, G은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27. C 등의 자녀들이 상속받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소유함으로써 C 등의 상속지분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 2018. 8. 22. 그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8. 8. 22. 접수 제8376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협의분할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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