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2819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69,066,095원 및 그 중 66,259,770원에 대하여 2015. 2. 2.부터 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은 대출원리금 합계69,066,095원 및 그 중 대출원금 66,259,77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5.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근보증한도인 106,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