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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153326
대여금
주문

1.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3,902,550원 및 그 중 31,56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2. 11. D에게 88,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위 대출계약에 기한 채권으로 2016. 11. 29. 기준 원금 73,659,456원, 이자 5,446,496원이 남아있다. 2) D은 2016. 4. 11.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들인 처 피고 A, 자녀 피고 B, C은 전주지방법원 2016느단595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은 33,902,550원(= 위 대출원리금 합계 79,105,952원 × 상속지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동일) 및 그 중 31,568,338원(= 위 대출원금 73,659,456원 × 상속지분 3/7)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22,601,700원(= 79,105,952원 × 상속지분 2/7) 및 그 중 21,045,558원(= 73,659,456원 × 상속지분 2/7)에 대하여 각 원고의 마지막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6.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2. 11.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1.35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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