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715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8,692,020원 및 그 돈 중 70,000,000원에 대한 2013. 11. 1.부터 완제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미래2저축은행)은 2011. 5. 19. 피고 B의 연대보증(보증한도 9,800만원) 하에 피고 A에게 7,000만원을 대여(변제기 : 2012. 3. 14., 적용금리 연 20.075%,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함)하였고, 이후 위 저축은행과 피고 A은 2012. 3. 30.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를 2013. 1. 8.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위 저축은행은 2013. 10. 3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하였다.

다. 한편, 2013. 10. 31.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미상환 액수는 대출원금 7,000만원과 미납 이자 등 18,692,020원 합계 88,692,020원이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대출원리금 합계 88,692,020원 및 그 돈 중 대출원금 70,000,000원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합계액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3. 11. 1.부터 완제일까지 약정 적용금리인 연 20.07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보증한도액인 9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에 의해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가 담보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이행의 소까지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물적 담보가 설정되었다는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권리행사를 저지할 아무런 권원도 되지 못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