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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5953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소외 D과 연대하여,

가. 피고 A, C는 각 231,771,904원 및 그 중 30,573,691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피고 B가 소외 E의 사망 후 의정부지방법원 2014느단1020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다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소외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 중 상속지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특히, 피고 B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 A, C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 중 상속지분 상당액인 각 231,771,904원 및 그 중 원금 30,573,691원에 대하여, 피고 B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 상당액인 231,771,904원 및 그 중 원금 30,573,691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201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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