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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31813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1,311,765원, 원고 B, C, D, E, F, G에게 각 6,288,432원, 원고 H에게 1,64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M는 2013. 6. 6. 17:33경 N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용마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양호 방면에서 천수교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O(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54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 F, G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한편 망인의 자녀로서 위 원고들 외에 P이 있으나 이미 사망하였고, 원고 H은 위 P의 배우자이고, 원고 I, J, K, L는 P의 자녀들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6, 17, 23,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책임의 제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차량 진행 상황을 살피지도 않은 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M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들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자전거를 탄 채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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