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29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2018. 8. 말경 폭행 피고인은 2018. 8. 말경 19:00경 위 C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9. 17.경 감금 피고인은 2018. 9. 17. 21:30경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C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오늘 집에 못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고 그곳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C 안에 있는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다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9. 17. 21:30경부터 같은 달 18. 00:3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C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감금 등에 대하여)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