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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4282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29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2018. 8. 말경 폭행 피고인은 2018. 8. 말경 19:00경 위 C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9. 17.경 감금 피고인은 2018. 9. 17. 21:30경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C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오늘 집에 못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고 그곳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C 안에 있는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다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9. 17. 21:30경부터 같은 달 18. 00:3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C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감금 등에 대하여)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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