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19.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 14:0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 D(여, 45세)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갚지 않아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따지자, 피해자를 눕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따귀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23: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 제1항 기재 차용금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바닥에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12. 17. 00: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지금 온몸이 다 아프다. 집에 좀 보내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아 끄고 “넌 집에 못 간다. 여기 있어라.”고 하며 현관 출입문을 잠가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각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