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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36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5. 04:00경 피해자 D(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같이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명치를 2회 걷어차고, 항의하며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상체를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의증,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타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틈을 타 다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고, “집으로 가게 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오늘 이 집에서 죽어야 나갈 수 있어. 절대 집에 못가.”라고 무섭게 말하며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9:00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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