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31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4. 1. 02:00경 제주시 B오피스텔 C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42세)으로부터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먹으니 한심하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입을 막아 소리치지 못하고 하고, 이어서 같은 날 07:00경까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설, 위협적인 말을 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9. 4.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3. 12:30경 위 B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목을 조르고 먼지떨이를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30cm ) 1자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를 듯이 들이대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대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4. 4. 02:00경 위 B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대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9. 6.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4. 02:00경 제주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너 때문에 힘들어서 다 정리하고 육지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무릎 등을 수회 때리고, 휴대폰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팔, 다리를 맞추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를 집어 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