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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902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3. 28. 경북 북부 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902』 피해자 B( 여, 53세) 은 피고인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C( 여, 23세) 는 피고인의 여동생으로,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습성이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감금, 폭행 피고인은 2018. 4. 18. 23:30 경 대구 남구 D 건물 E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먹던 중, 막 귀가한 피해자에게 “ 오빠에게 거짓말하는 것 있지 않냐

” 고 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피해 자의 방 안으로 끌고 들어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를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이랑 배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2 회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귀가한 어머니 B이 폭행을 말리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B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문을 잠근 다음, 방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가 약 30분 동안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 존속 협박, 특수 협박,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를 때린 후 방에서 거실로 나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미상의 전신 거울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 을 들고 와 피해자 B과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차례로 겨누며 “ 죽여 버린다” 고 겁을 주고, 피해자 C 소유 시가 미상의 강아지( 말 티 즈 )를 벽으로 집어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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