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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2 2020노16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보호관찰,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부당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권자인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고등학교 교사였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교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교사로서 자신이 맡고 있던 반의 학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교실, 피고인의 승용차, 주거지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전한 성관념과 성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상적인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전한 성관념이 왜곡되거나 올바른 성가치관의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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