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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노3168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사건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없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12세의 여중생을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해자는 경도 정신지체 증세를 보이고 있어 또래 아이들보다 인지능력이나 판단력이 더욱 떨어진다.

이 사건으로 건전한 성관념과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23세의 청년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이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해자의 아버지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였다.

피해회복을 위해 원심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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