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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13 2018노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해자가 고등학교 2 학년의 청소년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의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5년 C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 관계에 있던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사실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C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에서 정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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