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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3.27 2013노6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 사건 부분(피고인 및 검사)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징역 4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부분)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들을 여성으로서 건전한 성관념과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보살피면서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등 피해자들의 나이, 추행의 정도, 기간,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있는 피고인의 친형 부부가 피고인의 출소 후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유도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 양형인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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