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노25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판결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성범죄 전과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대상인 동거녀의 딸을 만 9세 무렵부터 만 13세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이로 인해 건전한 성관념과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어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동거기간 내내 극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하였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이 선고한 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 4년간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수법도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2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