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7노457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 T, V, W에 대하여 한 말은 성희롱에는 해당하지만 성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리 오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4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복 지법의 입법목적( 제 1조), 기본이념( 제 2조 제 2 항, 제 3 항) 및 같은 법 제 3조 제 7호, 제 17조 제 2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 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 ㆍ 성별 ㆍ 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T, V, W가 성적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생들인 점, 피고 인은 위 피해자들을 지도해야 할 교사였던 점, 피고인은 수업 중에 특별한 맥락 없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적인 내용을 담은 발언을 하였고, 그 내용 자체도 건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