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7.08 2014나11749
예탁금등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B은 부부이고, D와 원고 C는 그 아들들이며, D는 2007. 6.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고 조합에서 출납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시재확인 및 금고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들의 정기예탁금 예치 및 D의 대출계약 체결 순번 예금주 계좌번호 예탁 금액 개설일 만기일 1 원고 A E 5,000만 원 2012. 1. 10. 2013. 1. 10. 2 F 2,000만 원 2012. 7. 16. 2013. 7. 16. 3 원고 B G 5,000만 원 2012. 1. 10. 2013. 1. 10. 4 H 1,400만 원 2012. 1. 10. 2013. 1. 10. 5 원고 C I 2,000만 원 2012. 1. 10. 2013. 1. 10. 6 J 3,900만 원 2012. 1. 10. 2013. 1. 10. 1)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조합에 정기예탁금(이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6 예탁금’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예탁금’이라 한다

)을 예치하였다. 2) D는 원고들의 위 예탁금을 담보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 명의로 피고 조합과 사이에 정기예탁금 범위내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계약 상의 대출금(이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6 대출금‘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은 원고들 명의로 개설된 피고 조합 계좌로 각 입금되었고, D는 이를 다시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국민은행 계좌 및 피고 조합 계좌로 각 송금한 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순번 대출명의 계좌번호 대출 금액 개시일 만기일 담보 1 원고 A K 4,500만 원 2012. 4. 4. 2013. 1. 10. 제1예탁금 2 L 1,800만 원 2012. 7. 18. 2013. 7. 16. 제2예탁금 3 원고 B M 4,500만 원 2012. 2. 14. 2013. 1. 10. 제3예탁금 4 N 1,260만 원 2012. 2. 14. 2013. 1. 10. 제4예탁금 5 원고 C O 2,000만 원 2012. 8. 27. 2013. 1. 10. 제5예탁금 6 P 3,500만 원 2012. 3. 9. 2013. 1. 10. 제6예탁금

다. 원고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