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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18 2016가합10043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아산시 D 소재 4층 단독주택 ‘E(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2. 24.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F은 아산시 G에서 ‘H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I는 위 H공인중개사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I와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각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I 또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아래 표 ‘임대기간’란 기재 임대기간이 경과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순번 피고 계약연월일 호실 임대차 보증금(원) 임대기간 1 J 2013. 3. 17. 306 35,000,000 2013. 3. 30. ~ 2015. 3. 29. 2 K 2013. 8. 3. 301 30,000,000 2013. 8. 5. ~ 2015. 8. 4. 3 L 2013. 2. 12. 403 30,000,000 2013. 2. 12. ~ 2015. 2. 11. 4 M 2013. 2. 4. 201 35,000,000 2013. 2. 28. ~ 2014. 2. 27. 5 N 2013. 1. 26. 206 35,000,000 2013. 3. 9. ~ 2014. 3. 8. 6 O 2014. 7. 24. 204 30,000,000 2014. 7. 30. ~ 2016. 7. 30. 7 P 2014. 2. 6. 405 30,000,000 2014. 2. 6. ~ 2015. 2. 5. 8 Q 2013. 9. 10. 207 30,000,000 2013. 9. 14. ~ 2015. 9. 13. 9 R 2013. 5. 24. 304 30,000,000 2013. 5. 24. ~ 2014. 5. 23. 10 S 2013. 3. 3. 401 33,000,000 2013. 3. 15. ~ 2014. 3. 14. 11 T 2014. 5. 17. 303 30,000,000 2014. 5. 24. ~ 2015. 5. 23. 12 U 2013. 5. 20. 406 30,000,000 2013. 5. 24. ~ 2015. 5. 23. 13 V 2013. 12. 2. 404 30,000,000 2013. 12. 7. ~ 2015. 12. 6. 14 W 2012. 5. 30. 402 35,000,000 2012. 5. 30. ~ 2013. 5. 29. 15 X 2013. 6. 27. 203 35,000,000 2013. 7. 5. ~ 2014. 7. 4. 16 Y 2014. 3. 21. 407 30,000,000 2014. 4. 5. ~ 2015. 4. 4. 17 Z 2012. 11. 17. 302 35,000,000 2012. 11. 20. ~ 2014. 11. 19. 다.

I에 대한 형사사건 경과 I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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