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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14 2013고정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은 2012. 4. 11. 04:30경 익산시 E 주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19세)이 피고인의 발을 밟아 실랑이를 하던 중 B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D은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C은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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