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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0 2013고정13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 E은 2013. 2. 28. 00:0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2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E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며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계속하여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지켜보던 C, D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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