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이 판시 각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 해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부분 주장을 항소 이유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2016. 9. 21. 자 의견서에서 주장하였다).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 기부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시 제 1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I 정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조직과 재정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서 F이 아닌 창당준비위원회에 창당비용을 지급한 것이고, 당시 I 정당이 창당되면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을 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의 관련성이나 대가 성 없이 창당비용을 지급한 것이다.
공직 선거법 제 47조의 2 제 1 항의 ‘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부분 및 정치자금 법 제 32조 제 1호의 ‘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부분은 특정 정당 및 그 정당의 공천절차의 존재를 전제로 한 규정이고, 피고인이 I 정당 창당비용 지급 당시 I 정당은 공천절차가 존재하지 않았고 창당준비 단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판시 공직 선거법 위반죄 및 특정 행위 관련 정치자금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 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시 제 2의 범행에 관하여 F이 2016. 2. 22. K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