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30. 15:37 경 광주시 남한 산성면 526-2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인피 니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를 편도 4차 중 1 차로를 따라 남한 산성 방향에서 논 골 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4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60 세) 이 운전하던
F WW125 이륜자동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 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