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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4 2015고단2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6. 07:26 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997 태평역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997에 있는 태평역사거리 교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란 역 쪽에서 가 천대 쪽으로 편도 6차의 2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버스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 E의 각 진술서

3.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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