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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31 2017고단1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5.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병원 사거리 인근 편도 5 차로의 산성대로를 남한 산성 입구 역 쪽에서 논 골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직진 차로 인 2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를 을지 대학교 쪽에서 남한 산성 입구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만 47세) 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5. 23:10 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단 대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C 소재 D 병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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