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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8 2016고단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0. 14:30 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439 부근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20. 14: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산성대로 439 부근 길을 남한 산성 방면에서 단 대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 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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