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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노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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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폭행의 점에 관하여 ① 피해자 G이 애초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폭행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혼 관련 분쟁에서도 이에 관한 피해 주장이 없었던 점, ② 녹음된 소리가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리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짐작할만한 내용이 없는 점, ③ 피해자는 이혼소송으로 피고인과 대립된 이해관계에 있고, 폭행의 횟수, 부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저장, 피해자의 수술 시행 내용, 휴대전화 내용 저장, CCTV 녹화기록 확인 등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 내용 자체로도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때문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동원하게 된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과격한 표현의 사용을 용인해 왔고,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협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협박의 의사도 없었으며,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1년 4개월 정도의 혼인 생활 기간에 6차례나 가출하는 등 배우자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외시한 점, 이 사건은 혼인 생활 초창기 부부 사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로 피고인이 부부 관계 개선을 시도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폭행이 있었더라도 그 정도는 매우 경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딸을 공동으로 양육해야 하는 부부 사이에서 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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