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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99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 없이 베트남인 B로 하여금 한국에 입국하여 계속 체류하게 할 목적으로 2008. 1. 11. 경 용인수지 구청 민원실에서 위 B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경 위장 결혼 및 허위 출생신고 브로커인 E으로부터 “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 부부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허위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을 발급 받아 베트남으로 출국시키는 것을 도와주면 12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0. 경 서울 금천구 C 동사무소에서, 마치 불상의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피고인과 B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서 그 이름이 ‘D’ 인 것처럼 허위의 출생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E으로부터 미리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F 병원장 명의로 위조된 허위의 출생 증명서와 함께 성명 불상의 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기본 증명서 등록 시스템,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등에 ‘D’ 이 피고인과 B 사이에 태어난 자녀라는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이를 위 시스템에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혼인 신고서, 출생 신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 공소장 및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229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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