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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19나3192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은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단,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 중 “2017. 2.경”을 “2017. 10.경”으로 고친다.

2. 판단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나. 위자료의 인정범위 혼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 일방은 여전히 독립대등한 인격체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부부 사이의 성적 충실의무는 기본적으로 혼인 당사자 사이에서 요구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혼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부정행위에서의 위법 정도가 혼인 당사자에 비해 적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D의 성적 충실의무 위반을 전적으로 유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D로부터 원고와 이혼할 것이고 이미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하였다는 말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D와 동거하면서 연인관계로 지내게 된 점, 원고와 D의 나이, 혼인기간, 자녀의 존재 및 피고와 D의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5. 23.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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