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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1 2014고단194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브로커인 C으로부터 “한국에 불법체류중인 베트남 부부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허위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으로 출국시키는 것을 도와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9. 28.경 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용답동사무소 민원실에서 불상의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마치 피고인과 D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서 그 이름이 E인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C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F병원장 명의로 위조된 허위의 출생증명서와 함께 성명불상의 위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기본증명서등록시스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E이 A와 D 사이에 태어난 자녀다’라는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이를 위 시스템에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및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10. 8.경 불상의 여권발급 신청 관공서에서 위 1항과 같은 허위의 출생신고를 기초로 E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여권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0. 10. 중순경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공무원으로부터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E의 여권을 발급받아, 2010. 10. 2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E의 여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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