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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130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5. 7. 17. 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B 봉고 코치 승합차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태우고 창원 일대의 학생의 주거지까지 데려 다 주고 매월 1명 당 3만 원의 운송료를 지급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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