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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346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서울 시내 일대에서 자가용 자동차인 B( 변경 전 C) 카니 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로변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에게 탑승을 권유하여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한 후 운송료를 교부 받는 방법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동종 전력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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