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0. 00:26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계룡 아파트 부근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빌려 운행 중인 D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 E로부터 4,000원의 운송료를 받고 그녀를 위 승용차에 탑승시킨 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 왕 역 2번 출구 부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유상으로 운송하는 방법으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4. 10. 00:26 경까지 시흥시 정왕동 등지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F 벤츠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4,000원 또는 5,000원 상당의 운송료를 받고 운송하는 방법으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각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B :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