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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88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3. 02:20 경 서울 강서구 강서 구청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등 촌 역까지 위 승합차로 C을 운송하고 1,000원의 운송료를 받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신고 포 상금 지급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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