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8. 7.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1.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2. 9. 26. 부산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3.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21:55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에서부터 같은 구 전포동에 있는 문전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병원에서 알코올 남용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