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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8 2013고단27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4. 22:5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지오플레이스 앞에서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대통감자탕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대통감자탕 앞 도로를 문전교차로 방면에서 문현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로서는 유턴구역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유턴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때 마침 문현교차로 방면에서 문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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