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02 2019고단2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범행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주정의존증으로 인하여 2011년부터 줄곧 정신과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