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7.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19. 23:17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대동석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누나 명의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