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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49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990] 피고인은 2018.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4. 02:0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달서점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36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최소 4주 이상의 계속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내벽 골절, 각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7. 3. 01:20경 대구 수성구 F,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3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파열, 사지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7. 14. 05:00경 대구 수성구 I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34세)과 마주친 자리에서 피해자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5723] 피고인은 2018. 10. 10. 23:24경 경산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55세)의 일행인 M을 폭행하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 따라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90]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N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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