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3. 1.경부터 부산 남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37세)과 차량 인테리어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1. 11.경부터 ‘H’에서 신차를 상대로 내비게이션, 썬팅, 블랙박스 장착 등 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평소 온순하고 말주변이 없어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동차 인테리어 업무와 관련하여 불만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 A
가. 상해 및 폭행 1) 2014. 5. 초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4. 5. 초순 18:00경 위 H에서 피해자의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가 멍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7. 초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4. 7. 초순 18:00경 위 H에서 피해자의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가 멍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9.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4. 9. 하순 18:00경 위 H에서 피해자와 함께 차량 앞유리 썬팅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어 일 처리에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차량 문은 왜 여는데.”라며 욕을 하고 피해자를 매장 안쪽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4. 9. 26.경 폭행 피고인은 2014. 9. 26. 14:00경 위 H에서 피해자의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