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21:20경 창원시 성산구 C시장 3층 ‘D’ 주점 앞 통로에서 피해자 E(28세)를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잔 더 마시러 가자며 연장자인 F 등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F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옆에 있던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과 G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밟고 차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 등 반항하자 피고인은 그곳 통로에 쌓아둔 위험한 물건인 맥주 빈병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주상골 골절상,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얼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