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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02:00 경 서울 도봉구 C, 1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 D( 여, 28세) 과의 결혼 생활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시비를 걸다가 격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붙잡은 채 말을 걸다가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피해자의 앞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휘둘러 장롱에 뒤통수를 약 10회 들이받게 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약 10회 조르고, 피고인을 안아 진정시키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입으로 약 3회 깨물고, 피해자의 입술에서 흐르는 피를 빨아먹은 후 “ 피가 달다.

상쾌하다.

네 배도 째고 싶다.

”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 씨 집안 사람들 다 죽여 버린다.

너를 죽이고, 너희 식구들도 다 죽이고, 내 새끼도 죽이고, 나도 죽어 버린다.

이 사건으로 감방에 가면, 감방에서 나와서 너희 식구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

사람을 시켜서 죽여 버릴 수도 있다.

”라고 말하며 차고 있던 벨트를 풀고 휘둘러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및 칼날 길이 미상)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자세를 취하다가 식칼로 벽을 수회 찍고, 옷이 찢어진 채 속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와 다시 때리면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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