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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28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9세)는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 19:00경 서울 구로구 E 2층에 있는 ‘F’ 피부관리실에서 피부관리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13:00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피부관리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9. 11:00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13:00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와 밥을 먹던 중 피해자의 말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긁어 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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