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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합5132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1가합42930(본소) 등 판결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⑴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1. 9. 원고가 피고 B에게 1,000만 원, 피고 C에게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0. 27.부터 2012.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2930(본소) 등 사건}. ⑵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11. 14. 원고는 피고 B에게 600만 원 및 그 중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10. 17.부터 2012.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10. 27.부터 2014.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과, 피고 C에게 300만 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2. 10. 27.부터 2014. 11.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제1심 판결 중 위와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3나24216(본소) 등 사건}.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⑴ 한편, 피고들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3. 2. 18.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D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담보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금제10966호로 1,000만 원, 500만 원을 각 공탁한 뒤 2013. 5. 13. 서울고등법원 2013카기691호로 위 1심 판결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위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⑵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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