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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6나8258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226866호로 수임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85,415원과 그 중 250,000원에 대하여 2013. 11. 17.부터 2013. 7.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는 위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276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4. 10. 8.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326,147원을 수령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55313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11.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226866호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326,147원을 수령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26,147원 및 이에 대하여 수령일인 2014. 10.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3.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변호사인 피고에게, 원고와 주식회사 에어가든 사이의 화보계약 관련 법률분쟁에 관하여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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