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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5919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6가소198569(본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집행권원의 성립 1) 원고는 2013. 6. 9.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6. 7.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198569호(본소) 사건으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28.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9.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2) 원ㆍ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8863(본소) 사건으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7. 6. 2.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본소 사건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항소심 판결’ 원고도 2016. 8. 22.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301501호 사건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제1심 판결의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반소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그 반소청구가 인용되었는데, 위 반소청구 부분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7. 10. 25.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강제집행 1) 피고는 2016. 10. 13. 제1심 판결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8399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 D은행, E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6. 10. 19. E은행에서 53,124원, 2016. 10. 24. C에서 253,387원을 각 지급받았다. 2) 피고는 2018. 5. 18. 제1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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