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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53436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14. 선고 2011가단302147(본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02147호로 건물명도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90068호로 건물명도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2. 9. 14.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2,4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1.부터 2012.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제1심 판결에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도 기재되어 있었다.

(2)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8441(본소), 2012나48458(반소)호로 항소하여 2013. 8. 12. “당심에서 추가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4.부터 2013.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제2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9. 3.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제1심 판결, 제2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근거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인 서울 관악구 C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2015. 8.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4) 원고는 2015. 9. 24.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21055호로 제1심 판결, 제2심 판결에 대한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판결금 4,636,681원 중 제1심 판결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 600,000원을 공제한 4,036,618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에 들어간 비용 963,194원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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