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5484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3627(본소), 2014가합25844(반소)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판결의 확정 1) 피고는 2013. 8. 21.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3627호로 대여금 및 대여금 및 영업익금을 구하는 소를, 원고 지호콘크리트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위 소송 계속 중인 2014. 5. 15.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결과, 위 법원은 2014. 6. 13. 본소 중 대여금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영업이익금 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하고, 반소는 인용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1. 피고에게, 원고 회사, A은 886,140,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은 위 원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3,000만 원 및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3. 27.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4. 10.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4. 20.부터 각 2014. 5. 2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35282(본소), 2014나32599(반소)로 항소심 재판 결과, 위 법원은 2015. 6. 5. 원고들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영업이익금 281,310,615원에서 변제된 8,11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200,10,6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고,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5. 6.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제1, 2심 판결들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160,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