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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11 2020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202) 피고인은 2020. 2. 12. 04:06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91) 피고인은 2020. 2. 12. 16:50경 경기 여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방범용CCTV캡처사진, 방범용CCTV영상 (2020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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